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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인터넷에 공개된 제 개인정보를 삭제 요청할 수 있나요?
    네, 인터넷에 공개된 게시물 등으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 침해가 발생했다면 사이트 운영자에게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삭제가 어려운 경우라면 접근 차단 조치도 가능합니다.
    정보의 삭제·임시조치
    ☞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사람은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함)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위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위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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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6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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