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 
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공연을 앞둔 배우입니다. 안전에 대한 주의사항 등은 이미 안내문을 통해 숙지했는데, 안전교육을 별도로 받아야 하나요?
    네. 공연자는 공연 전 1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안전교육 실시 의무
    ☞ 공연장운영자는 공연의 안전관리를 위해 공연에 참여하는 공연자, 안전총괄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등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공연자 대상 안전교육시간 및 내용
    ☞ 공연자는 공연 전 1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공연자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대시설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또는 공연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공연 시의 유해 및 위험 요인에 관한 사항
    · 보호장비 및 안전장치의 취급과 사용에 관한 사항
    · 정리, 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공연장 및 공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추천 즐겨찾기 추가 주소복사 관련콘텐츠 보기

이 정보는 2025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