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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400석 규모의 공연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유행이 좀 잦아든 것 같은데, 2개월에 한 번씩 하던 소독을 3개월에 한 번씩 해도 괜찮을까요?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10월부터 3월까지는 3개월에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면 되지만, 4월부터 9월까지는 2개월에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공연장 소독 의무
    ☞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중 객석 수가 300석 이상인 공연장의 운영자는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해야 합니다.
    ☞ 공연장 소독을 하는 경우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에게 소독하게 해야 합니다.
    소독 시기 및 횟수
    ☞ 소독의 시기와 횟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독 시기

    소독 횟수

    4월부터 9월까지

    2개월에 1회 이상

    10월부터 3월까지

    3개월에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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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5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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