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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이번 달에 공연장 무대시설 정기 안전검사를 받았습니다. 다음 검사는 3년 뒤에 받으면 된다고 하던데, 구체적인 검사 실시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네. 무대시설 정기 안전검사는 직전 검사일부터 3년이 지난 날의 전후 31일 이내로 실시해야 합니다.
    무대시설 정기 안전검사 의무
    ☞ 모든 공연장은 「공연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부터 정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무대시설 정기 안전검사는 맨눈이나 안전진단 장비를 사용하여 무대시설 및 그 설치 상태의 안전성 등을 조사·검사하는 방법으로 실시합니다.
    무대시설 정기 안전검사의 실시 시기
    ☞ 정기 안전검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합니다.
    · 등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정기 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자체 안전검사 결과 공연장운영자 또는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정기 안전검사는 공연장 등록일 또는 직전 검사일부터 3년이 지난 날의 전후 31일 이내로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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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5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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