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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00석 규모의 공연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연장 방화막 설치가 의무화됐다고 들었는데, 무대 상부공간이 낮아 도저히 설치 공간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방화막 작동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할 수 없는 공연장은 방화막 설치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방화막 설치 제외대상 공연장 인정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 방화막 설치 제외대상 공연장으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방화막 설치 의무
    ☞ 좌석 수가 1천 석 이상인 공연장의 운영자는 공연장 무대에 방화막(화재로 인한 화염 및 연기의 관람석 확산을 막기 위해 설치하는 내화성의 막)을 설치해야 합니다.
    ☞ 다만, 방화막 설치 의무는 2023. 5. 4. 이후 공연장을 설치하기 위해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방화막 설치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장은 방화막 설치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좌석 수가 1천 석 미만인 공연장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공연장
    √ 액자 모양의 건축 구조물(프로시니엄)을 설치하여 무대와 객석을 구분하는 구조가 아닌 공연장
    √ 방화막 작동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할 수 없는 공연장
    √ 방화막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구조내력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공연장
    ☞ 공연장운영자는 위 2.에 따른 방화막 설치 제외대상 공연장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공연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4서식의 방화막 설치 제외대상 공연장 인정신청서에 「공연법」 제12조의5제1항에 따른 공연안전지원센터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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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5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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