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 
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학교서 축구를 하던 중 허리를 다쳐 친구에게 펜타닐(진통제) 패치를 받았는데 사용해도 되나요?
    펜타닐(진통제) 패치제는 의료용 마약류로써, 의사의 적법한 처방 하에 가능한 한 최소 유효 용량을 처방받고 장기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의 오남용 등 우려로 인하여 마약류의 취급·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의료용 마약류 성분에 따른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에게 취하는 조치는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해당 처방·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한 제공을 금지하는 것으로 하되, 해당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치료를 위해 사용이 필요하거나 의학적 타당성 등이 있다고 확인된 경우는 예외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구분

    조치사유

    비고

    졸피뎀

    (최면진정제)

    가. 1개월 초과 처방·투약한 경우

     

    나. 만 18세 미만 처방·투약한 경우

    다. 하루 10mg(속효성) 초과 처방·투약한 경우

    프로포폴

    (마취제)

    가. 전신마취 수술·시술 및 진단이나 인공호흡

    중환자의 진정 목적을 벗어나 사용한 경우

     

    나. 최대 허가용량 초과 투약한 경우

    * (남성) 7,450mg, (여성) 5,960mg 기준

    다. 간단한 시술·진단에 월 1회 초과 투약한 경우

    펜타닐

    (진통제)

     

    ※ 경피흡수제

    (패치제)에 한함

    가. 3개월 초과 처방·투약한 경우

    비암성 만성통증에 한함

    나. 만 18세 미만 처방·투약한 경우

    다. 품목 허가사항의 투여간격을 벗어나 처방·투약한 경우


    추천 즐겨찾기 추가 주소복사 관련콘텐츠 보기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