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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마약류 중독자인데, 출소 후 통원 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마약류중독자의 마약류에 대한 정신적·신체적 의존성을 극복시키고 재발을 예방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기 위해 치료보호기관을 통한 입원 치료 및 통원(通院)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보호기관의 설치·운영 및 지정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마약류 사용자에 대한 마약류 중독 여부의 판별검사(이하 “판별검사”라 함) 및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를 하기 위해 전문치료기관을 치료보호기관으로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습니다.
    치료보호 실시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판별검사 결과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치료보호기간(12개월 이내)을 정하여 치료보호를 받게 해야 합니다.
    ☞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마약류중독자에 대해 중독증상을 치유하기 위한 치료를 해야 하며, 치료보호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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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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