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 
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마약류 투약사범은 재범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나요?
    네,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선고받거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마약류 사범(투약, 흡연, 섭취)은 200시간 내에서 재범예방 교육 또는 재활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재범예방 교육 등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
    ☞ 마약류사범에 대해 유죄판결(선고유예 제외)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의 수강명령 또는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해야 합니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병과하지 않습니다.
    ☞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 병과합니다.
    ☞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①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②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③ 징역형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 형기 내에 각각 집행합니다.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의 내용
    ☞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다음의 내용으로 합니다.
    · 마약류사범 행동의 진단·상담
    · 마약류 폐해에 대한 이해를 위한 교육
    · 그 밖에 마약류사범의 재범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추천 즐겨찾기 추가 주소복사 관련콘텐츠 보기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