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
마약류 투약사범은 재범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나요?네,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선고받거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마약류 사범(투약, 흡연, 섭취)은 200시간 내에서 재범예방 교육 또는 재활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재범예방 교육 등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 마약류사범에 대해 유죄판결(선고유예 제외)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의 수강명령 또는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해야 합니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병과하지 않습니다.☞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 병과합니다.☞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①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②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③ 징역형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 형기 내에 각각 집행합니다.◇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의 내용☞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다음의 내용으로 합니다.· 마약류사범 행동의 진단·상담· 마약류 폐해에 대한 이해를 위한 교육· 그 밖에 마약류사범의 재범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