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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마약류사범에게 일정 기간 동안 강제적으로 치료와 보호를 받도록 하는 방법이 있나요?
    네, 마약류중독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치료감호시설(국립법무병원 또는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국립정신의료기관 등을 말함)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감호 청구 및 선고
    ☞ 검사는 치료감호대상자가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 법원에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치료감호사건을 심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써 치료감호를 선고하고, 치료감호의 집행은 검사가 지휘합니다.
    ☞ 치료감호와 형(刑)이 병과(倂科)된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고, 이 경우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합니다.
    치료감호의 내용
    ☞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이하 “피치료감호자”라 함)은 치료감호시설에 수용·감호하고 치료와 재활교육을 하며, 수용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피치료감호자는 심신장애의 정도 또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식음(食飮)하는 등의 습벽(習癖) 및 중독된 정도, 정신성적(精神性的) 장애의 정도에 따라 분리 수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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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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