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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여행 기념품으로 산 젤리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젤리, 초콜릿 등을 식약처 승인 없이 국내로 반입하거나 구매·복용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마약류 투약·단순 소지 및 장소 제공 등 금지
    ☞ 누구든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 등을 소지·소유, 사용하거나, 이와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공무, 학술연구 또는 의료 목적으로 투약 및 소지하는 행위는 제외합니다.
    대마 등 투약·단순 소지 및 장소 제공 등에 대한 처벌

    유형별 구성요건

    법정형

    대마 등

    대마 재배·소지·소유·운반·보관·사용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마·대마초 종자 껍질 흡연·섭취/같은 목적 대마·대마초 종자·대마초 종자 껍질 소지

    대마 사용/장소·시설·장비·자금·운반수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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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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