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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임시마약류란 무엇이며, 어떤 물질이 임시마약류로 지정될 수 있나요?
    임시마약류는 아직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은 신종 환각물질 등을 말하며,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임시마약류로 지정됩니다.
    임시마약류의 지정
    ☞ 마약류가 아닌 물질·약물·제제·제품 등(이하 “물질 등”이라 함) 중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마약류에 준하여 취급·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질 등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임시마약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지정합니다.
    · 1군 임시마약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로서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
    · 2군 임시마약류: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의약품은 임시마약류의 지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약사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의약품
    · 「약사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임상시험용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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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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