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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가처분이 정확히 무엇인가요?“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특정물의 급부·인도를 보전하거나 분쟁 중에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 임시적 지위를 정하기 위해 법원이 내리는 잠정적·가정적 처분을 말합니다.◇ 가처분의 필요성☞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얻고 다시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민사소송 절차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그 사이에 채무자의 재산 상태가 변하거나 채무자가 다툼의 대상을 멸실·처분하여 사실적·법률적 변경이 생기게 되면 채권자가 권리를 실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때 가처분 절차를 통해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미리 채무자의 일반 재산이나 다툼의 대상의 현상을 동결시키거나 임시로 잠정적인 법률관계를 형성시킨다면 채권자가 입게 될지 모르는 손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의 구분☞ 가처분은 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②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나뉩니다.
구분
내용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 채권자가 금전채권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강제집행 전에 그 물건이나 권리가 처분되거나 멸실되는 등 법률적·사실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판결을 받기 전에 다툼의 대상의 현상을 동결시키는 가처분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 당사자 간에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잠정적으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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