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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할 때 보증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소득기준과 같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보증료 지원 요건
    ☞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24년부터는 소득 기준과 대상 보증 범위를 다음과 같이 확대시행하고 있습니다.
    · 소득 기준: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이 아닌 사람) 6천만원, (신혼부부) 7천 500만원
    · 보증 대상: (기존) 신청년도 신규 가입 보증 → (범위 확대) 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증
    · 지원 범위: 지자체 심사를 거쳐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원)까지 환급 가능하며, 청년·신혼부부는 100% 환급(최대 30만원) 가능
    ※ 그 밖에 각 지자체별 보증료 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포털(https://www.khug.or.kr/jeonse)-공고/정책홍보-지자체 보증료 지원사업]에서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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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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