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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일부 전세사기피해자는 긴급복지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제4호다목에 따른 임차인 또는 그들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의 구성원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 대상자가 되면,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종류
    전세사기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가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을 충족할 경우 생계, 의료, 주거, 시설이용, 교육,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구구성원 수에 따른 생계지원 금액

    (/)

    구성원 수

    1

    2

    3

    4

    5

    6

    지원금액

    713,100

    1,178,400

    1,508,600

    1,833,500

    2,142,600

    2,437,800

    ※ 구성원 수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 추가
    · 의료지원 금액: 300만원 이내
    · 가구구성원 수에 따른 주거지원 금액

    (/)

    구성원 수

    지역

    1~2

    3~4

    5~6

    대도시

    398,900

    662,500

    874,100

    중소도시

    299,100

    435,600

    574,200

    농어촌

    189,000

    250,500

    330,000

    ※ 구성원 수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대도시[특별시, 광역시의 “구”, 도농복합 “군”, 특례시] 105,800원, 중소도시(도의 “시”와 세종특별자치시) 69,300원, 농어촌(도의 “군) 39,800원씩 추가 지급
    · 교육지원금액

    (/분기)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금액

    127,900

    180,000

    214,000원 및 수업료·입학금(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 그 밖의 지원금액

    (/)

    지원종류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지원금액

    150,000

    700,000

    800,000

    500,000 이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장제비를 지급받은 사람은 그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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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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