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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전세사기피해자는 긴급복지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제4호다목에 따른 임차인 또는 그들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의 구성원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 대상자가 되면,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종류☞ 전세사기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가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을 충족할 경우 생계, 의료, 주거, 시설이용, 교육,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구성원 수에 따른 생계지원 금액
(원/월)
구성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713,100
1,178,400
1,508,600
1,833,500
2,142,600
2,437,800
※ 구성원 수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 추가· 의료지원 금액: 300만원 이내· 가구구성원 수에 따른 주거지원 금액(원/월)
구성원 수
지역
1~2인
3~4인
5~6인
대도시
398,900
662,500
874,100
중소도시
299,100
435,600
574,200
농어촌
189,000
250,500
330,000
※ 구성원 수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대도시[특별시, 광역시의 “구”, 도농복합 “군”, 특례시] 105,800원, 중소도시(도의 “시”와 세종특별자치시) 69,300원, 농어촌(도의 “군) 39,800원씩 추가 지급· 교육지원금액(원/분기)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금액
127,900
180,000
214,000원 및 수업료·입학금(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 그 밖의 지원금액(원/월)
지원종류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지원금액
150,000
700,000
800,000
500,000 이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장제비를 지급받은 사람은 그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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