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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임대인의 국세 체납으로 주택이 압류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처할만한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임대인의 국세 체납으로 인해 주택이 압류되거나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임대주택의 매각절차의 유예 또는 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의 매각 유예·정지 신청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이하 “전세사기피해자”라 함)는 전세사기피해주택이 임대인의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해 압류되었거나 매각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지방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매각절차의 유예 또는 정지(이하 “매각유예등”이라 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매각유예등의 기간은 그 유예 또는 중지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합니다. 다만, 매각유예등의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권 또는 전세사기피해자의 신청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의 협조 요청
    ☞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매각유예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경매의 유예·정지, 압류주택의 매각 유예·정지 등에 관한 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 경우
    2. 매각결정기일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있는 등 위원회가 1.에 따른 의결을 할 수 없는 긴급한 경우
    매각유예의 결정
    ☞ 관할 세무서장(지방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 신청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의 협조 요청이 있고, 전세사기피해자(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신청한 자를 포함)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생계나 주거안정에 지장을 줄 것이 우려되는 경우 채권자 및 채무자의 생활형편 등을 고려하여 매각유예등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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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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