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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전세사기를 겪고나니 전셋집을 구하기가 두렵습니다. 나라에서 주택을 낙찰받아 임대해주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네, 전세사기 걱정 없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든든전세주택”에 지원해보세요.
    든든전세주택이란?
    ☞ “든든전세주택”이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금을 대신 변제하고 경매 신청된 주택을 직접 낙찰받아 전세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보증금 미반환 우려없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합니다.
    든든전세주택의 유형
    ☞ 든든전세주택은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구분

    든든전세주택 유형

    (기존)

    든든전세주택 유형

    (‘24. 8. 신설)

    개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금을 임대인 대신 변제한 주택 중 경매가 진행된 주택을 직접 낙찰받아 공급하는 형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금을 임대인 대신 변제한 주택 중 경매가 미진행된 주택을 변제금액 이내로 협의하여 매입하는 형태

    매입 대상

    수도권 내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인 요건

    전세보증 가입주택 3채 이상을 보유한 사람

    전세보증 가입주택 2채 이하를 보유한 사람

    임차조건

    1. 무주택자(소득·자산 무관) 추첨제 공급

     

    2. 주변 시세 90% 수준 전세보증금으로 제공

     

    3. 최대 8년 거주 가능

    기대효과

    보증금이 미반환 될 우려 없이 저렴하게 장기간 거주 가능

    ※ 그 밖에 든든전세주택의 지역별 모집공고 등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포털(https://www.khug.or.kr/jeonse)-든든전세주택]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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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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