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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할 경우 세금 감면 혜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 등의 감면☞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재산세 및 임차권등기 등록면허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 분
내용
감면 여부
적용기간
취득세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면제
~‘26.12.31.까지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0만원 공제
재산세
전용면적 60㎡ 이하인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100분의 50 경감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전용면적 60㎡ 초과인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100분의 25 경감
임차권등기 등록면허세
전세사기피해자가 본인의 임차권 보호를 위해 신청한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26.12.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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