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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전세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할 경우 세금 감면 혜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 등의 감면
    ☞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재산세 및 임차권등기 등록면허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 분

    내용

    감면 여부

    적용기간

    취득세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면제

    ~‘26.12.31.까지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0만원 공제

    재산세

    전용면적 60㎡ 이하인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100분의 50 경감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전용면적 60㎡ 초과인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100분의 25 경감

    임차권등기 등록면허세

    전세사기피해자가 본인의 임차권 보호를 위해 신청한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26.12.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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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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