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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전세사기피해를 입어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피해자 관련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 전세피해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요. 전세피해확인서는 왜 제출해야 하며, 어디서 발급하는 건가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제4호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세사기피해자는 전세피해를 확인하기 위해 전세피해확인서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대상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 종료 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30% 이상) “임차권등기”를 완료한 사람
    · 경매·공매 낙찰로 인해 임차권이 소멸되었으나 전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30% 이상)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
    · 허위 또는 비정상 계약(신탁사기, 이중계약 등)으로 전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30% 이상)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
    ※ 다만, 대출에 관한 세부 요건은 충족해야 하며, 해당 내용은 이 콘텐츠의 <전세사기피해 지원>에서 확인 가능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방법
    ☞ 전세피해확인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포털(https://www.khug.or.kr/jeonse/web/)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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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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