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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는 어떤 사람들을 말하나요?◇ 전세사기피해자의 구분 및 요건☞ 법률상 전세사기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유형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세사기피해자”라 하며, <유형 1>, <유형 2> 및 <유형 3>에 해당하는 사람 모두를 “전세사기피해자등”이라 합니다.
구 분
요건
유형 1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
①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 주민등록을 한 것으로 봄) 확정일자를 갖출 것(임차권 등기를 마친 경우 또는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포함)
② 임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일 것(다만, 임차보증금 상한액은 시·도별 여건 및 피해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2억원의 범위에서 상향 조정될 수 있음)
③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인하여 임차주택이 압류된 경우 포함),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에 해당하여 2명 이상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변제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될 것
④ 임대인등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등의 기망,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한 임차주택의 양도 또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 취득·임대 등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 다만, 경매 또는 공매 절차가 완료된 임차인의 경우 ① 또는 ③의 요건은 제외
유형 2
(유형 1의 일부 요건 충족)
위 유형 1의 ①, ③ 및 ④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
유형 3
(유형 1의 일부 요건 충족)
위 유형 1의 ② 및 ④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임차인으로서 임차주택(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지지 않은 사람과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주택 포함)을 인도(과거에 인도받았거나 인도가 불가능했던 경우 포함)받았으며,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사람으로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
◇ 전세사기피해자등에서 제외되는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세사기피해자등에서 제외되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증 또는 보험에 가입했거나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증에 가입하여 임차인에게 보증금의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전액이 최우선변제가 가능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보증금 중 일정액에 해당하는 경우·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행사를 통하여 보증금 전액을 자력으로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