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 
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전세계약 체결 권한이 없는 중개보조원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는데, 위임한 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임대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네, 중개보조원을 통해 임대부동산을 관리해오던 임대인은 중개보조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권한을 위임받은 중개보조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임대인의 책임
    ☞ 중개보조원이 전세계약 체결 권한이 있는 것처럼 임차인을 속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다음 보증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르자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사용자책임을 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다음의 이유로 임대인이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임대인이 중개보조원에게 임대차계약의 체결, 월 임대료와 보증금의 수령, 수선의무 이행, 보증금 반환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계속적으로 사무를 처리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 중개보조원은 임대인의 의사에 따라 위탁업무를 처리해온 점
    · 임대차계약의 핵심인 월 임대료와 보증금의 수령행위는 객관적으로 위탁자인 임대인의 지휘·감독 범위에 속하는 점
    · 임대인이 임대수익을 얻기 위해 오피스텔 임대업무를 오랜 기간 중개보조원에게 전적으로 맡겨놓고 임차인의 거주 현황, 임대차계약의 내용 등에 관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지휘·감독권의 행사를 게을리하여 중개보조원이 불법행위에 이르게 된 점

    추천 즐겨찾기 추가 주소복사 관련콘텐츠 보기

이 정보는 2024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