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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85㎡ 이하 민영주택 청약을 신청하려는 신혼부부입니다. 소득기준은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확인한다고 하던데, 가구원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산정시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에 따른 세대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구원수 산정기준
    ☞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산정시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공급신청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는 임신 중인 태아도 가구원수로 인정됩니다.
    ☞ 해당 사항은 민영주택 특별공급에 대한 사항으로 공공주택 특별공급의 경우 다르게 운영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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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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