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공임대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한부모가족 등의 구분에 따라 해당 자격 요건을 만족하는 사람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 통합공공임대주택 한부모가족 입주 자격 요건
☞ 한부모가족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은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일 것. 다만,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기준 중위소득의 160% 이하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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