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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허용한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지원제도가 있나요?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임신 등의 사유로 등 근로시간 단축(이하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이라 함)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여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면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축근무 개시일 이전 6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주 3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단축· 취업규칙·단체협약·인사규정 또는 별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 등을 마련·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기록 관리(출·퇴근 누락 일수가 월 3일을 초과하거나 연장근로가 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장려금은 지급하지 않음)·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임금액 이상을 지급☞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단축 근로자 1명당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에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부터 1년의 범위에서 실제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한 기간에 대해 지원됩니다.
지원내용
1개월 지급액
최대 지급한도
장려금
30만원
360만원
임금감소액 보전금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감소액 보전금이 월 20만원 이상인 경우)
20만원
2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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