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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자격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는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후 12주 이내(임신일부터 84일까지)와 임신 후 32주 이후(임신 후 218일부터 출산 전일까지)의 기간에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고,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일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이 허용됩니다.◇ 신청방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여성 근로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에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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