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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요양보호사로 5년 정도 같은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장기근속 장려금 수급조건에 해당할까요?
    네, 일정 기간 퇴사, 휴직 등 없이 하나의 기관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는 다음의 기간 기준에 따라 장기근속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근속 장려금 지급 기준
    ☞ 장기근속 장려금 수급을 위한 ‘일정 기간’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일정 기간기준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월 120시간 이상 계속 근무한 기간이 36개월 이상

    직접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방문요양, 방문목욕을 제공하는 팀장급 요양보호사 중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7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가산 대상 종사자

    직접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방문요양, 방문목욕을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월 60시간 이상 계속 근무한 기간이 36개월 이상

    ☞ 장기근속 장려금은 장기근속 장려금을 산정하는 달에 위 ‘일정 기간’ 기준에 따른 시간 이상을 종사한 사람에게 지급하며, 계속근무기간에 따라 종사자 1인당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계속근무기간

    36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60개월 이상 84개월 미만

    84개월 이상

    금액(/)

    60,000

    80,000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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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5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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