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
표준교육과정이 개정되기 전에 교육과정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해진 기한까지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않아 다시 새롭게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는데 이게 맞는 걸까요? 기준을 알려주세요.2023년 7월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표준교육과정이 변화되었고, 개정 전에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격시험에 응시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응시 방법☞ 표준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방법이 다음과 같이 달라졌습니다
구분
자격시험 응시 방법
자격시험 응시방법
· 개정 후 교육과정(총 320시간)을 이수하고, 개정 후 교육과정에 따른 자격시험 응시
※ 다만, 개정 전 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새롭게 개정 후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자격시험에 응시해야 하며, 개정 후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고 자격시험에 응시해 합격하면 합격이 취소됨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