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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처럼 중국에 거주 중인 외국국적동포가 한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정말인가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졌다면, “특례고용허가제”를 통해 일반고용허가제 보다 간편한 절차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
    특례고용허가제(H-2 체류자격자 고용)
    ☞ “특례고용허가제"란 국내인력을 구하지 못한 대한민국 기업이 정부로부터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아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18세 이상 중국 및 구소련지역에 거주하는 외국국적동포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 18세 이상 중국 및 구소련지역에 거주하는 외국국적동포는 재외공관에서 방문취업(H-2)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거나, 국내에서 체류 중 방문취업(H-2)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특례고용허가제 취업 절차
    ☞ 특례고용허가제에 따라 취업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입국

    취업교육 이수

    구직 신청

    (외국인구직자명부 등록)

    알선 또는 자율구직

    근로계약 체결

    취업개시 신고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기관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

    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

    ↓↑

    (고용노동부)

    ↓↑

    사용자

    외국인근로자

    ↓↑

    사용자

    외국인근로자

    출입국

    관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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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5년 6월 23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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