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피고용인이 민방위 대원으로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민방위 대원 교육훈련 시 직장 보장
☞ 타인을 고용하는 자는 고용하는 사람이 민방위 대원으로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이 되는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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