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 
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저는 소규모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장입니다. 직원 중 한 명이 민방위 교육훈련을 받고 온다고 하는데, 연차를 쓰고 다녀오라고 할 수 없나요?
    네, 피고용인이 민방위 대원으로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민방위 대원 교육훈련 시 직장 보장
    ☞ 타인을 고용하는 자는 고용하는 사람이 민방위 대원으로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이 되는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추천 즐겨찾기 추가 주소복사 관련콘텐츠 보기

이 정보는 2024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