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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해외 유학하는 기간 동안 민방위 교육을 받기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3개월 이상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 중인 사람은 민방위 교육훈련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면제 대상
    -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할 사람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 및 훈련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에 있는 사람
    2. 3개월 이상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 중인 사람
    3.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재해의 예방·응급대책 또는 복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4. 의료·전기·통신, 그 밖에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소지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해당 특수 기능분야에 관한 교육훈련에 한정하여 면제)
    5. 교육훈련이 유예된 사람으로서 해당 교육훈련계획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그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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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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