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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아들이 예비군 동원훈련을 받던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장애판정을 받게 됐어요. 이 경우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동원훈련 중에 부상을 입은 경우 장애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가족은 보훈보상대상자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비군 재해보상금 지급
    ☞ 「예비군법」 또는 「병역법」에 따라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병력동원소집 등으로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동원명령 또는 훈련소집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이거나 동원 해제 또는 훈련 종료 후 귀가 중인 경우를 포함)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재해보상금은 장애보상금과 사망보상금으로 구분되며, 「군인 재해보상법」에 각각 지급합니다.
    보훈 지원
    ☞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및 사망(부상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 사람의 유족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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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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