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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예비군 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받았는데, 갑자기 일이 생겨서 입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훈련장에 가지 않고 친구들과 맥주를 마셨습니다. 이 경우에도 처벌 받나요?
    네, 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사람은 처벌할 수 있습니다.
    예비군훈련 입영 불응 시 제재
    ☞ 동원훈련은 1회 불참한 경우에도 고발됩니다.
    ☞ 또한, 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않거나 점검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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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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