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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백문백답
수능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동원훈련을 연기할 수 있나요?
네, 수능시험 준비 중으로 수능 정기모의고사에 접수하거나 훈련시작일 3개월 이내에 학원에 재원하고 있는 사람은 동원훈련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
동원훈련 연기 사유
☞ 동원훈련 명령을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람이 원할 경우 훈련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
· 직계 존·비속 등의 위독 및 사망
· 천재지변 등 재난
· 행방불명 등
· 출국 예정
· 대학입학수학능력 및 대학(원) 편·입학시험, 국가 주관 면허 시험 등 응시
· 직업훈련 기관의 재학
· 방송통신에 의한 출석 수업 등
· 주요 운동경기, 기능경기 또는 콩쿠르에 참가한 사람
· 본인 결혼 및 부모 회갑. 배우자 출산
· 주요업무 수행
· 저소득층 생계보장 등
· 농·어업 종사자(축산·임업 포함)
· 재판 출석 또는 재감
· 대체역 편입신청자, 군 동원업체 필수요원 심사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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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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