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 
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비상근예비군 제도가 생겼다던데, 비상근예비군 제도가 뭔가요?
    네, “비상근예비군 제도”란 유사시 예비군으로 다수 충원되는 동원위주부대에서 주요 직책을 수행하게 될 예비역을 평시에 소집·훈련시켜 전시에 동일한 직책으로 동원하여 즉시 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운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비상근예비군 구분
    ☞ 비상근예비군은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 단기 비상근예비군: 연간 소집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상근예비군
    · 장기 비상근예비군: 연간 소집 기간이 30일 초과 180일 이내인 비상근예비군
    비상근예비군 선발
    ☞ 비상근예비군은 예비역인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원을 받아 선발합니다.
    비상근예비군 소집 및 보상
    ☞ 비상근예비군은 병력동원훈련에 소집되는 예비군이 수행하는 주요 직무 중 평시에 추가 훈련이 필요한 분야에 소집합니다.
    ☞ 병력동원훈련에 소집된 비상근예비군은 다음의 보상비를 지급받습니다.
    · 단기 비상근예비군: 평일 10만원, 휴일 15만원
    · 장기 비상근예비군: 15만원(평일·휴일 동일)

    추천 즐겨찾기 추가 주소복사 관련콘텐츠 보기

이 정보는 2024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