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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초등학생인 자녀가 있는데 근무시간 조정이 가능할까요?
    육아를 위한 탄력근무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녀를 둔 군인 및 군무원 중 육아를 위해 출·퇴근 시간의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탄력근무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만 12세 이하(취학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를 말함)
    √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만 19세 이하의자녀(「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 중증장애인의 경우 성년인 자녀를 포함)
    ☞ 탄력근무자의 출근시각은 각 부대·기관의 정규 출근시각을 기준으로 1~2시간 전후 범위 내에서 30분 단위로 선택하도록 하여 6가지 형태의 근무유형을 정하고 운영하며, 퇴근시각은 출근시각에 따라 8시간씩 계산하여 정합니다.
    ☞ 다른 부대(기관)간 업무 협조 및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10시부터 12시까지, 13시부터 16시까지는 핵심 근무 시간으로 지정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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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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