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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갈 예정인데, 여행지에서도 혼인신고를 할 수 있나요?
    네, 혼인신고는 신고 장소의 제한이 없으므로 원하는 장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기간
    ☞ 혼인은 결혼하려는 당사자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해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며, 별도로 신고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혼인신고 장소
    ☞ 혼인신고는 신고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으며, 재외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끼리 결혼했다면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 공사 또는 영사에게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서 첨부서류
    ☞ 혼인신고서에는 다음의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 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동의가 필요한 혼인의 경우 혼인동의서 및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재판에 따른 혼인신고인 경우 그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
    · 혼인신고특례법에 따른 혼인의 경우 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 자녀의 성과 본을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하는 협의를 한 경우에는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혼인당사자의 협의서
    · 혼인 당사자의 신분증명서
    혼인신고 취소
    ☞ 혼인신고서가 수리됐다면 신고인은 잘못이나 그 밖의 이유로 혼인신고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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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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