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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1급 감염병이 발생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당초 계약했던 내용대로 예식장을 이용하기 어려울 것 같아 계약 내용을 변경하고 싶은데, 위약금을 내야 하나요?
    예약 당시 예식장 사업자와 체결한 계약 내용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지만, 해당 내용에 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고 방역 당국이 방역 수칙 준수를 권고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급 감염병 발생으로 인한 예식장 이용 계약 해제 등에 따른 손해배상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1급 감염병의 발생으로 사업자 또는 이용자가 예식장 이용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쟁유형

    해결기준

    예식시설 전체에 대해 시설폐쇄·시설운영중단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예식계약 체결 이후 예식 예정지역, 이용자의 거주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 내용 변경 시

    위약금 없이 계약 내용 변경

    계약 해제 시

    위약금 없이 계약금 환급

    모임·행사 등에 대한 집합제한(시설 이용·입장인원 제한 등)·시설 일부 운영중단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어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계약 내용 변경 시

    위약금 없이 계약 내용 변경

    계약 해제 시

    계약금 환급 및 위약금 40% 감경

    예식계약 체결 이후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고 방역 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 준수를 권고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계약 내용 변경 시

    위약금 없이 계약 내용 변경

    계약 해제 시

    계약금 환급 및 위약금 20%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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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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