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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예식예정일까지 6개월 남은 시점에 예식장 이용 계약을 해제하려고 하니 예식장 측에서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정말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나요?
    예약 당시 예식장 사업자와 체결한 계약 내용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지만, 해당 내용에 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예식예정일까지 6개월 남은 시점에서 계약 해제 통보를 한 경우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식장 이용 계약 해제 등에 따른 손해배상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업자 또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예식장 이용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쟁유형

    해결기준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예식예정일부터 150일전까지 계약해제 통보 시

    계약금 환급

    예식예정일부터 60일전까지 계약해제 통보 시

    계약금 환급 및 총비용의 10% 배상

    예식예정일부터 30일전까지 계약해제 통보 시

    계약금 환급 및 총비용의 20% 배상

    예식예정일부터 29일전 이후 계약해제 통보 시

    계약금 환급 및 총비용의 35% 배상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예식예정일부터 150일전까지 계약해제 통보 시

    계약금 환급

    예식예정일부터 60일전까지 계약해제 통보 시

    계약금 환급 및 총비용의 10% 배상

    예식예정일부터 30일전까지 계약해제 통보 시

    계약금 환급 및 총비용의 20% 배상

    예식예정일부터 29일전 이후 계약해제 통보 시

    계약금 환급 및 총비용의 35%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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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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