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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뇌사 판정을 받으셔서 미리 공설묘지를 매매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네. 원칙적으로 매장될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는 묘지의 매매를 할 수 없지만, 뇌사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 한해 묘지의 사전 매매 등이 허용됩니다.◇ 공설묘지의 사전 매매 등의 금지☞ 공설묘지를 설치·관리하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매장될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는 묘지의 매매·양도·임대·사용계약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장될 사람이 사망하기 전이라도 묘지의 사전 매매 등을 할 수 있습니다.· 70세 이상인 사람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뇌사자(「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호)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질병 등으로 6개월 이내에 사망이 예측되는 사람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만 해당)· 합장(合葬)을 하기 위한 경우(매장된 사람의 배우자에 한정)· 공설묘지의 수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위반 시 제재☞ 위를 위반하여 묘지의 매매·양도·임대·사용계약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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