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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혼자 아이를 출산해 양육하고 있는 미혼모입니다. 아이와의 친자관계를 부인하고 있는 아이의 아빠로부터 양육비를 받기 위해, 법적인 조력을 받고 싶습니다.양육비이행관리원(www.childsupport.or.kr)이 제공하는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소송 등 법률지원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자녀 양육 미혼 한부모에 대한 법률지원의 절차 및 신청☞ 양육부·모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자녀의 인지(認知) 청구 및 양육비 청구를 위한 소송 대리 등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 미혼 한부모의 경우, 일반적으로 [ 협의성립 지원 → 자녀 인지 청구 소송 → 양육비 청구 소송(승소 시 집행권원 확보) ]의 절차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당사자별 특성에 따라 지원절차가 달라질 수 있음).· 양육비 청구는 비양육부·모와 자녀가 법률상 친자관계인 것을 전제로 하므로, “인지 청구”는 비양육부·모가 스스로 자녀와의 법률상 친자관계를 인정(임의 인지)하지 않은 경우 소송으로 인지를 강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집행권원”이란 집행력 있는 공정의 문서로서, 판결문·심판문, 조정조서·화해조서, 양육비부담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문, 화해권고 결정문, 공정증서 등이 있습니다.☞ 법률지원을 신청하려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와 ‘법률지원의 종류별 첨부해야 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 등 양육비 이행 지원 신청에 필요한 일체의 양식은 양육비이행관리원(www.childsupport.or.kr)의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 지원신청 - 서식다운로드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지원의 종류별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의 종류에 따라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여성가족부고시 제2022-40호, 2022. 10. 7.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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