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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수출하려는 물건을 항공운송업자에게 전달할 때 종이서류를 주고받는 것이 번거로워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 항공화물운송장 없이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항공화물운송장은 종이 서류로 발행되지만 송하인(수출업자)이 원하는 경우 운송인은 항공화물운송장의 기재사항을 포함한 화물수령증을 교부하여 이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항공화물운송장의 교부
    ☞ 송하인은 운송인의 청구를 받아 다음의 사항을 적은 항공화물운송장 3부를 작성하여 운송인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송하인의 성명 또는 상호
    · 수하인의 성명 또는 상호
    · 출발지와 도착지
    · 운송물의 종류, 중량, 포장의 종별·개수와 기호
    · 출발일시
    · 운송할 항공편
    · 발행지와 발행연월일
    · 운송인의 성명 또는 상호
    항공화물운송장의 대체
    ☞ 운송인은 항공화물운송장의 기재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저장하거나 그 밖의 다른 방식으로 보존함으로써 항공화물운송장의 교부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 항공화물운송장을 대체하는 경우 운송인은 송하인의 청구에 따라 송하인에게 항공화물운송장의 기재사항을 적은 화물수령증을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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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5년 5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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