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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관세청에 수출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회사 대표가 해외 출장 중이라 직접 신고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다른 사람이 신고를 해도 되나요?
    네, 수출통관 시 수출신고는 화주(수출업자) 외에도 관세사나 화주에게 해당 수출물품을 제조하여 공급하는 자 등의 명의로도 할 수 있습니다.
    수출통관 신고
    ☞ 물품을 수출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 포장의 종류·번호 및 개수
    · 목적지·원산지 및 선적지
    ·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인 경우에는 표시유무·방법 및 형태
    · 상표
    · 납세의무자 또는 화주의 상호(개인의 경우 성명)·사업자등록번호·통관고유부호와 해외공급자부호 또는 해외구매자부호
    · 물품의 장치장소
    · 물품의 모델 및 중량
    · 품목분류표의 품목 번호
    ·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발급된 서류의 명칭
    · 수출입 법령에 따라 통관이 일시적으로 제한·금지되는 물품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관세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관보에 공고하는 정보
    신고인
    ☞ 수출통관 신고는 화주 또는 관세사 등의 명의로 해야 하며, 화주에게 해당 수출물품을 제조하여 공급한 자의 명의로 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방법
    ☞ 수출통관 신고를 하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신고합니다.
    · 수출신고서
    · 과세가격결정자료
    · 선하증권 사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사본
    · 원산지증명서(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 수출허가·승인 등 관련 증명서류(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 그 밖의 참고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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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5년 5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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