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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생활 & 법령뉴스 상세 내용
제목 2022년 7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뉴스레터 등록일자 2022.07.15
내용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새소식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법령정보를 제공하고자
기존의 법령정보를 보다 쉽고 간결하게 제공하는 “카드뉴스형 생활법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분야별 개인정보보호, 부동산 매매, 스토킹범죄, 
임산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콘텐츠의 카드뉴스형 생활법령을 새롭게 서비스 합니다.

이달의 생활법령정보
주변에서 발생한 노인학대를 알게 되어 신고하고 싶어요. 학대받고 있는 노인과 관련이 없는 사람도 신고할 수 있나요?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경찰서(☎112),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 나 노인학대 신고앱(나비새김)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노인학대 신고방법
노인학대 신고는 국번없이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경찰서(☎112) 및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로 신고하거나, 노인학대 신고앱[나비새김(노인지킴이)]을 통해서 학대발생 장소, 학대발생 기간, 신고 내용(500자 이내) 및 증거 자료 등을 첨부해 노인학대를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신고인의 신분보장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고인의 신분 보호 및 신원 노출 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비밀누설의 금지
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www.easylaw.go.kr) 『노인학대』 콘텐츠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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