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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한방난임치료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된 「모자보건법」에 따라 8월 7일부터 한방의료를 통한 치료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는 법률상의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난임치료 비용 지원 대상의 확대를 통해 난임부부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길 바랍니다.
※ 출산과 양육 지원에 관한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의 「모자보건법」에서 확인할 수 있고, 난임부부의 시술비 지원에 대한 법령정보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의 『임산부』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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