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
 소식∙참여 > 이슈법령

본문 영역

이슈법령

생활 & 법령뉴스 상세 내용
제목 [호텔에서 일회용품 무상 제공 금지 3월 29일 시행] 객실이 50실 이상인 숙박업이 1회용품의 사용 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의무가 적용되는 대상 업종으로 추가됩니다. 등록일자 2024.03.29
내용

객실이 50실 이상인 호텔에서 제공하던 1회용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3월 29일부터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객실이 50실 이상인 숙박업소는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해야 하며, 이를 무상으로 제공하면 안 됩니다. 기존에도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목욕장업, 체육시설 등에서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었는데, 50실 이상의 호텔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게 됩니다. 다만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원칙적으로 1회용품 무상 제공이 금지되지만, 포장하거나 배달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포장이나 배달인 경우에도 배달 어플리케이션, 키오스크 등 무인정보단말기를 통하여 고객이 1회용품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일 이를 위반하여 무상으로 1회용품을 제공하는 경우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1회용품 사용을 줄이게 되어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원 절약 및 재활용 촉진과 관련한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일회용품의 사용억제, 무상제공 금지와 1회용품 분리배출에 대한 내용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1회용품 줄이기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