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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법령

생활 & 법령뉴스 상세 내용
제목 [중대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및 머그샷 촬영·공개 1월 25일 시행] 중대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 범위가 확대되며 수사기관의 ‘머그샷’ 강제촬영과 공개가 가능해집니다. 등록일자 2024.02.01
내용

최근 반사회적인 범죄의 발생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중대범죄 예방을 위해 중대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 범위 확대와 수사기관의 머그샷강제촬영 및 공개를 내용으로 하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그간 중대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범위가 협소하며, 공개되는 피의자 모습의 시점이 따로 규정되지 않아 과거 사진이 공개되는 경우 현재 모습과의 괴리가 문제되었습니다.

 

이번 제정을 통해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로 한정적이었던 신상공개 대상 범죄가 내란·외환, 폭발물사용,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중상해·특수상해, 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 조직·마약범죄까지 확대되었고 신상공개 대상자도 피의자에서 재판단계의 피고인까지 포함되었으며 기존에 동의없는 머그샷촬영과 공개가 불가능했으나, ‘머그샷강제 촬영과 공개가 가능해지고 신상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의 최근 모습을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신상공개의 실효성이 높아져 사회와 개인에게 중대한 해악을 끼치는 흉악범죄가 효과적으로 예방되고 안전 사회가 구현되기를 기대합니다.

 

중대범죄자 신상공개와 관련된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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