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12일부터 자동차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개정 전 「도로교통법」에서는 자동차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만 일시정지 의무가 있었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사람이 없으면 주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교차로 통행방법은 자동차 운전자의 부주의로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에 횡단보도를건너던 초등학생이 치여 숨지는 사고가 매년 되풀이 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를 자동차 운전자가 정지하지 않고 통행하고 있어 판단능력이 미숙한 어린이가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험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2022. 7. 12. 시행)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자동차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는 사람이 있을 경우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해야 함(「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
② 자동차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가 없더라도 일시정지를 해야 함(「도로교통법」 제27조제7항)
③ 자동차 운전자가 ①과 ②를 위반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과태료나 범칙금에 처함(「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제4호의5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 일련번호 25)
차량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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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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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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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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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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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만원 + 벌점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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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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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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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만원 + 벌점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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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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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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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원 + 벌점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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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점 40점 이상인 운전자는 운전면허가 정지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 다목).
이번 개정법의 시행을 통해 자동차 운전자가 보행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합니다.
※ 자동차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에 대한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의 「도로교통법」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그 밖의 자동차 운전에 대한 내용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의 『교통·운전』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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