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월 24일부터 아동ㆍ청소년에게 ‘온라인 그루밍’(성착취 목적 대화 등)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를 허용하는 수사 특례 등을 규정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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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여부 및
근거 법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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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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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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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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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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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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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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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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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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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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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수입·수출죄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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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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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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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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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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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를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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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9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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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생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이 아동ㆍ청소년대상 ‘온라인 그루밍’의 경우 성착취물의 제작 및 유포에 따른 파급효과가 극심하고 피해의 회복이 어려우므로 이를 범죄행위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증거능력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신분을 위장하여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특례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는 데 한층 더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대한 법령정보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및 찾기쉬운 생활법령(www.easylaw.go.kr)의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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