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
 소식∙참여 > 이슈법령

본문 영역

이슈법령

생활 & 법령뉴스 상세 내용
제목 [동물보건사 제도 8.28. 시행] 동물 간호 및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동물보건사” 제도가 시행됩니다. 등록일자 2021.08.27
내용

828일부터 동물 간호 및 진료 보조 업무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동물보건사 제도가 시행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는 2017593가구, 2018511가구, 2019591가구, 2020638가구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증가로 반려동물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반려동물 전문 인력의 사회적 수요를 반영하여 수의사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새로 도입된동물보건사란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동물보건사가 되기 위해서는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행하는 국가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후 자격증을 취득(2022년부터 발급예정)해야 합니다.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 대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고등교육법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의 동물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

초ㆍ중등교육법」 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령에 따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평생교육법」 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상응하는 동물 간호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 간호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동물 간호 관련 면허나 자격을 가진 사람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동시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번 동물보건사 제도의 도입으로 동물의료 분야의 신규 전문 직종을 창출하고 종사자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향상됨에 따라 양질의 동물 진료 서비스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동물보건사 제도에 대한 법령정보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그 밖에 반려동물 관련 정보는 찾기쉬운 생활법령(www.easylaw.go.kr)반려동물과 생활하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