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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신설 및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확대 9월 18일 시행] 배우자의 임신ㆍ출산을 함께할 수 있도록 휴가 제도가 강화됩니다. 등록일자 2026.09.30
내용

배우자의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근로자가 배우자를 돌볼 수 있는 여건을 확대하고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되고,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휴가도 새롭게 마련됩니다.

그동안 배우자의 임신ㆍ출산과 관련한 근로자의 휴가제도는 출산 이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어, 출산을 앞두고 배우자에게 돌봄이 필요하거나 유산ㆍ사산을 겪은 경우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배우자의 임신 단계부터 출산 이후까지 돌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확대됩니다.

먼저 기존의 ‘배우자 출산휴가’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변경되고 사용할 수 있는 시기도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배우자가 출산한 이후에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의 기간에 총 2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출산을 앞둔 시기에도 배우자의 출산 준비와 돌봄을 위해 휴가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가 새롭게 도입됩니다. 근로자의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그날부터 20일 이내에 휴가를 청구하여 5일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가운데 최초 3일은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경우 최초 3일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을 통한 급여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 여건도 확대됩니다. 종전에는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허용 예외 사유에서 삭제됩니다. 이에 따라 대체인력 확보의 어려움만을 이유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할 수 없게 됩니다.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근로자가 출산 준비부터 출산 이후까지 배우자를 돌볼 수 있는 여건이 확대되고, 유산ㆍ사산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필요한 돌봄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의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 정보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의 『일과 가정생활』, 『저출생 지원』, 『신혼부부』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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