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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입장권 등의 부정거래를 방지하고 건전한 공연 관람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공연법」이 개정되어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공연 입장권 등을 재판매할 목적으로 부정하게 구매하는 행위부터 구입가격을 초과하여 상습 또는 영업으로 판매ㆍ알선하는 행위까지 금지하고, 부정판매에 대한 경제적 제재와 신고제도를 강화합니다.
그동안 인기 공연의 입장권을 대량으로 확보한 뒤 높은 가격으로 되파는 이른바 ‘암표 거래’가 지속되면서 실제 공연을 관람하려는 사람들의 정상적인 입장권 구매 기회가 제한되고,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 입장권을 구매하는 등 피해가 발생해 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공정한 입장권 구입 과정을 우회하거나 방해하여 공연 입장권, 관람권 또는 할인권 등을 재판매할 목적으로 구매하는 ‘부정구매’ 행위가 금지됩니다. 또한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하여 입장권 등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부정판매’ 행위도 금지됩니다.
부정판매에 대한 경제적 제재도 강화됩니다. 부정판매를 한 사람에게는 해당 부정판매로 얻은 판매금액의 50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 암표 거래로 얻는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고 부정거래를 억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아울러 부정구매ㆍ부정판매 행위를 보다 신속하게 적발하고 단속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도 도입됩니다. 이에 따라 부정구매 또는 부정판매 행위를 신고한 사람은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관람객이 적정한 가격으로 공연 입장권을 구매할 수 있는 거래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공연 입장권의 부정구매ㆍ부정판매와 관련된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의 「공연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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